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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은 ‘뒷전’ 개선명령은 ‘무시’

B영농조합, 서천군 과태료 부과에도 공사 강행

2024.01.19(금) 14:46:58서천신문사(redpig5383@hanmail.net)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서천읍 사곡리의 A공사현장이 서천군의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천읍 사곡리 144-2번지 내 A공사현장은 B영농조합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오는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하지만 B영농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경우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옹벽기울임 현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군의 개선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실제로 B영농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사곡리의 공사현장은 출입구에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비산먼지와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휀스를 일부만 설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빌라의 옹벽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B영농조합 공사현장은 인근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공사로 인해 서천군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으로 인해 수 차례 개선명령을 받은데다 브레이커 사용으로 인한 120만원 과태료와 비산먼지발생 50만원 등 수차례의 과태료 부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는 주민들이 밀접해 있는 공사현장의 경우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후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사전에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서천군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박모씨는 현재 인근 공사장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해 산사태를 대비해 설치한 옹벽이 기울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군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선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B영농조합 공사현장의 불법공사로 인해 수 차례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현장을 확인 후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로 인한 피해는 우선 업체와 주민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다옹벽이 훼손된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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