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추락한 교권,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2023.09.11(월) 14:22:15당진신문(djnews@hanmail.net)

서이초 교사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폭언, 갑질 등의 피해를 입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이초 교사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폭언, 갑질 등의 피해를 입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 초등 교사, 3개월여간 학부모에게 퇴근 이후 악성 민원 전화 받아
아이들에게 폭력 당하고,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에 대응도 할 수 없어
“이미 지역 교육 현장 곳곳 교권 침해 다반사..“곪았던 것이 터진 것”

최근 서이초 교사 죽음을 통한 교권 침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서이초 교사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폭언, 갑질 등의 피해를 입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개월여간 학부모에게 퇴근 이후 악성 민원 전화를 받아야 했다. 아이들 간에 다툼이 어른 싸움으로 번졌는데, 교사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민원전화는 A교사의 퇴근 시간에 맞춰 무려 2~3시간 동안 3개월간 이어졌다. 이에 A교사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선생님이 참아보라”는 답변만 내놨다. 결국, 해당 학부모가 다른 이유로 학교에 방문해 난리를 피우고나서야 학교 측은 문제 해결에 나섰고, 새학기가 되어서야 A교사는 악성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교사는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 학부모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인데, 해당 학부모는 저에게 3개월여 간 전화했고, 그렇게 악성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이뤘는데, 이런 악성 민원을 받으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일을 하려고 마음도 먹었었다”고 토로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교사도 있다. 문제 행동을 하던 초등학생을 막기 위해 C교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고, 학생은 C교사의 머리와 팔, 다리를 때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학부모에게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말했지만, 결국 사과는커녕 원인 제공자로 몰렸고, 학교에도 알리지도 못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에도 대응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올해 당진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등의 문제 행동도 보였다. 결국, B씨는 학생에게 문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줬지만, 그날 저녁 B교사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폭언 전화를 받았고, 고소한다는 협박에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다.

B교사는 “교사들에게 고소는 상당히 힘든 일이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에도 다녀야 하고, 학교 업무도 해야 하며,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고소를 받고 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서 고소를 꺼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는 고소를 협박 장치로 사용한다”며 “이는 적절한 교권보호 장치가 없어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협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당진 교침침해 신고사례 6건

당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교권침해 사례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6건이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현장 곳곳에서는 교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으로 곪았던 것이 터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A교사는 “알게 모르게 이미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갑질과 폭언, 심지어 강제추행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측은 쉬쉬했고, 교사들은 무기력하게 있어야 했다”며 “서이초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지금도 교사가 겪는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바뀌지 않으면, 교사들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당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D교사는 “젊은 교사를 상당히 만만히 보고, 오히려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사의 연차가 낮거나 어리면, ‘당신이 아이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며 되묻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학교에 전화하는데, 학교는 큰소리 나오면 힘드니까 학부모를 어르고 달래며 쉬쉬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선생님이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를 학교의 교장과 교무부장이 들어주면, 근본적인 아이들과 학부모의 문제 행동은 고쳐지지 않고 수면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번 학교에 전화한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하면 내 이야기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며 “즉,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학교에서 당장의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 심각한 상태의 교권침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교권보호 조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학교에서 조치할 수 없던 것에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에는 앞으로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도 내려진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을 조치하기 위해 열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학생과 즉시 분리도 할 수 있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을 조치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소 등의 강한 민원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충분한 지원 등의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발맞춰 교권침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