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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향기]힘없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2023.08.28(월) 17:03:25충남포커스(jmhshr@hanmail.net)

▲ 사진은 당진시 채운동 239 2층에 자리한 당진2동 어울림 아동돌봄센터에서 목공예, 놀이영어, 보드게임, 종합공예, 학습놀이, 미술활동, 창의융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 사진은 당진시 채운동 239 2층에 자리한 당진2동 어울림 아동돌봄센터에서 목공예, 놀이영어, 보드게임, 종합공예, 학습놀이, 미술활동, 창의융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향기]힘없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사진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맞교대에, 그것도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라 여성으로서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기꺼이 당진지역 신생 자동차부품공장에 취업한 지인이 최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주어진 근무시간도 감당하기 버거웠는데 일이 힘들어서인지 어제도 오늘도 자꾸 그만두는 직원이 생겨나고 그 빈자리를 남아있는 사람들이 채워야 하니까 주말에도 특근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요 아닌 강요를 당하며 일하다보니 체중이 급격히 줄며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장 제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새벽 2시에 퇴근을 하고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점심을 먹고 또 특근을 나가야 하는 형편이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가 누적이 되어 쉬고 싶어도 현장에서 달리는 일손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해오다가 몸에 심히 무리를 느끼고 사표를 내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누적된 피로로 일하는 중에 안전사고가 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최종 내린 결론이었기에 아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부당한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조차 없으며 그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논리로 힘없는 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척박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진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한 지인이 주말에도 두문불출하여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주중에 못다 한 행정업무를 집으로 가져와 처리하느라 토요일도 일요일도 꼼짝을 못하고 일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노동환경이 꽤 열악하다는 소식을 접하곤 했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현실입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인력을 관리지원하며 나름 사명감을 갖고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형편상 경제적 가장이다시피 한 이 여성분도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아가면서도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현실에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 뿐 아니라 현장에서 돌봄의 일을 하는 복지사들도 일은 힘든데 열악한 처우에 빈자리가 자꾸 생겨나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은 누구라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아졌다는 이 시대에도 정작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로는 부당함도 감내해야 하는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당신들의 선택이고 몫’ 이라며 치부하고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상처가 곪아 터져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하여 방치하지 말고 합당한 처우 보장과 함께 인권보호, 그리고 세심한 대책 마련으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곧 국민이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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