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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ㆍ고질병ㆍ야근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

[복지&포커스] 예산군, 돌봄 노동자 및 젠더전문가 등과 여성돌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2023.05.12(금) 09:50:32콘티비충남방송(ysjmomy@naver.com)

 여성돌봄노동자 간담회 사진

▲ 여성돌봄노동자 간담회 사진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고 있고, 고용불안과 일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이용자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힘들다고 말한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은 돌봄의 질과도 직결된 만큼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요양병원에서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길연 씨는 “기본 3교대 근무로 한 달에 평균 7번 정도 야근을 하고 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고질병처럼 안고 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예산군은 지난 3일 노인돌봄, 청소년돌봄, 아이돌봄, 장애인돌봄,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 및 젠더전문가 등과 여성돌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돌봄 노동자는 7차 표준직업분류 상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 상담사 등),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방과후 돌봄교사 등)에 해당하는 유급 노동자를 뜻하며, 2022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기준 중 돌봄 노동자 지원사업이 신규지표로 지정됐다.

간담회에 앞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김선미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관내 요양보호사 실태와 현황 및 고령화의 대안제시'라는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임금·고용 등 돌봄 환경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가운데 취약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가치 인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지역 내 돌봄노동자는 여성이 80% 이상 비율이며,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영유아부터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돌봄자들의 노동 강도와 업무량도 증가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하는 일로 평가절하돼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실정이다. 또한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과 각종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여성돌봄노동자를 위한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2022년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존중받는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병가를 가려 해도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는 연차와 4대 보험, 주휴 수당 같은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다. 교통비도 별도 지급하지 않다 보니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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