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가 없는 옥산삼거리
장항과 종천을 잇는 지방도 617번(장천로)의 옥산삼거리가 신호등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충남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서천종합운동장 인근 도로를 개설·확대하면서 신규로 개설된 옥삼삼거리의 경우 그동안 황색점멸등으로 운영해 오다 최근 차량의 흐름이 빈번해지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을 정상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차량의 통행에 비해 보행자가 뜸하다는 이유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 마을 주민들과 서천종합운동장을 찾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옥산삼거리의 교차로를 확인한 결과 차량을 위한 신호등과 교통시설,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설치된 것에 비해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서천종합운동장 입구와 옥산리 방향으로 200여미터 떨어진 곳이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종합운동장을 찾는 이용객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
주민 이모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통의 여건을 고려해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한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모씨는 “횡단보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차이가 있다”며 “종합운동장에 행사나 간혹 도로를 이용하는 행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적절한 곳에 횡단보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교차로 설계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량이나 차량의 흐름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의 설치 유무를 판단한다”며 “지방도나 국도의 경우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산삼거리의 황단보도 설치는 마을 주민들과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적합한 장소를 모색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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