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억울한 60년, 죽기 전에 피해보상 받으려나

[이슈&심층취재] 진실화해위원회, 서산개척단 사건을 국가가 자행한 집단 인권침해 사건 결론

2022.08.10(수) 17:38:15콘티비충남방송(ysjmomy@naver.com)

60여 년 전 '서산 개척단' 사업 진행으로 2천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수용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었다.

▲ 60여 년 전 '서산 개척단' 사업 진행으로 2천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수용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었다.<자료사진>


최근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을 국가가 자행한 집단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는 물론, 적절한 보상과 특별법 제정도 권고했다.

5공 당시 삼청교육대에 앞서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정부 기관이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지만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대로 진실화해위원회 2기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나 권고 사항을 한꺼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사항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권고 이행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및 이행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규정대로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후에야 이행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0여 년 전 '서산 개척단' 사업 진행으로 2천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수용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었다.

최근 국가의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받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후속조치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1961년 박정희 정부는 국토 개발 사업을 한다며 충남 서산시 인지면의 간척지에 청년과 부녀자를 강제로 수용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 1천 7백 명은 끝없는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했고, 남몰래 죽어 나간 사람도 백 명이 넘는다.피해자들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라에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가 기관에 공문을 보낸 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결정됐지만 관련 부처에 직접 통지되지 않아 국가 기관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진실화해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권고 사항 이행 점검만이 관련 부처를 압박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실제로 공문을 보낸 기관 중 이행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가 위원회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행안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진실화해위의 활동 종료 후 국회·대통령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만 이행 관리하게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문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의 남은 조사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개별 권고를 발표한다고 해도 종합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최소 2년간 행안부의 권고 이행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 때 정부가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을 설치·운영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과거사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행안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가 이행상황의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사안은 종합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행관리를 할 수 있다.

현행대로 종합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관리만 이뤄지면 피해자들이 권고 이행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위원회가 발간하는 반기별 보고서에 권고사항을 담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소관 부서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