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기업유치 먼저냐, 위험 시설 개선 먼저냐

[행정&포커스] 기업 유치 및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재도약 발판 마련 당진시, 조직개편 확정

2022.08.10(수) 17:36:41콘티비충남방송(ysjmomy@naver.com)

노후시설이 많은 당진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유치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다.

기업 유치 및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재도약 발판 마련을 준비중인 충남 당진시가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도시 당진’ 조성을 위해 투자와 기업 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투자유치과’를 신설했으며, 기존 신성장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변경해 기업지원 업무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경제일자리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 및 시장지원팀 신설로 시장지원 업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폐지하고 지속가능 정책 및 협력 업무를 통합,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해 업무처리의 효율·전문성을 강화하고, 홍보소통담당관은 기존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던 대외협력팀을 이관해 ‘홍보협력담당관’으로, 환경정책과는 ‘기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시는 기후위기대응과를 폐지하고 소관팀은 기후환경과와 지역경제과로 이관해 기후위기대응 분야는 환경과 접목하고, 에너지 분야는 경제와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중시했다.

특히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허가 관련해 분야별로 요구되는 전문지식이 달라 한 부서장이 체계적으로 통솔하는 데 한계로 발생 됐던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허가과를 폐지하고, 건축·개발·산지·농지를 분야별 주관부서로 이관해 해당 분야의 부서장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단지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국 64개 산단에서 7건의 화재폭발 등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모두 20년 넘은 노후산단이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한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에서의 사망자가 66명으로 65%에 달한다. 또한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은 30%를 차지하고 국가산단만 70%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17일 당진의 공장 두 곳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당진의 한 배전반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배전반 완제품을 시험하다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앞선 전날 아침 7시 30분쯤에는 당진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을 하던 40대 탱크로리 기사가 갑자기 폭발한 탱크로리 뚜껑에 맞고,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5월 14일 오전 11시43분께 00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알루민산소다 제품을 싣기 위해 탱크로리 상부에서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도중 2.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55분께 숨졌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시민 사회단체들과 노동계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년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니 노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