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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꽃게잡이가 ‘웬말’

송석·갈목 일부 어민, 꽃게 잡아 암암리 판매

2022.07.19(화) 10:08:17서천신문사(redpig5383@hanmail.net)

서천군 ·포구, 시장·노점상 중점 단속 방침

수산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포획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금어기에도 일부 어민들이 불법어업에 나서고 있어 관계기관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정한 금어기는 어종이나 지역에 따라 지정되는데 서해안 특산물인 꽃게의 경우 올해는 621일 부터 820일까지 2달 간 채집이 금지된다.

특히 꽃게의 금지체장은 등딱지 입 쪽부터 세로로  길이  6.4cm 이하이며 암컷 꽃게가 알이 차있을 경우 포획채취하면 불법이다.

6월과 7월에 산란을 시작하는 꽃게는 낮에는 모래 밑에 숨어 지내다 야간에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금어기 조업도 야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 해경에 의해 검거된 사례를 살펴보면 야간에 등화도 켜지 않은 채 조업하거나 어선을 경비함정이 추격 끝에 단속하는가 하면 외진 항포구에서 잡은 꽃게를 활어차에 옮기던 중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어민들이 꽃게나 중하(새우)를 불법으로 어획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제보한 한 주민에 의하면 송석이나 갈목에서 일부 어민들이 꽃게나 중하(새우)를 불법으로 포획해 식당가나 소비자들에게 Kg35000원 선에서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

주민 김 모씨는 최근 알이 실린 꽃게나 다 자라지 못한 새우가 식당가나 소비자들에게 몰래 판매되고 있다정부가 정한 금어기는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민들에게 더 큰 소득을 유도하고자 지정한 것인데 이를 어민들이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어민들이 금어기에도 불법 어업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확실한 단속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금어기 동안 항·포구나 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말까지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단속활동으로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사용 유해어법 금지 위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금어기를 맞은 주꾸미(5.11~8.31), 꽃게(6.21.~8.20) 등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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