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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많은 낡은 공장 속 위태로운 근로자들

[충남협회공동보도] 당진지역 공장 두 곳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 숨져, 노후산업단지가 위험하다

2022.06.24(금) 08:46:21콘티비충남방송(ysjmomy@naver.com)

낡은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장면

▲ 낡은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장면


최근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당진의 공장 두 곳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당진의 한 배전반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배전반 완제품을 시험하다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앞선 전날 아침 7시 30분쯤에는 당진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을 하던 40대 탱크로리 기사가 갑자기 폭발한 탱크로리 뚜껑에 맞고,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각종 산업현장 또는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주체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일터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충남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당진지역에서 올해들어 사망사고가 이어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14일 오전 11시43분께 (주)삼주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알루민산소다 제품을 싣기 위해 탱크로리 상부에서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도중 2.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55분께 숨졌다.

삼주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산업단지는 오래된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사고나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충남도내 전체 농공단지 중 60% 이상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농공단지로 분류되는 데다, 이중 70% 이상은 30년은 훌쩍 넘기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6년간 노후 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로 사상자가 22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화재사고·화학사고·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126건 발생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가 123건(97.6%)이었다.

최근 6년간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30명으로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사상자가 226명(98.3%)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99명(43.8%), 부상자는 127명이었다.

노후화가 더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산업단지로 범위를 좁히면 사상자는 165명으로,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를 차지하는데 사망자도 66명으로 전체 중대사고 사망자(102명)의 6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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