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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2022.06.15(수) 15:13:14도정신문(scottju@korea.kr)

수산종자산업 고부가가치 키운다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사진


충남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친어(親魚·증식용으로 적합한 어류)나 모패(母貝·증식용으로 적합한 패류) 등 수산종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용어의 뜻도 명확히 정리했다. 

특히 충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무상 대여·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문화 유아에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사진


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 기존 외국 국적 유아들이 지원받지 못했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립에 따라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용어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용어를 현행 교육부 행정용어에 맞게 ‘다문화학생’으로 변경했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높인다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사진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법적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개념 및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제안제도와 모니터링 등 도민 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 남녀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업·임업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사진


충남도의회는 지난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이다.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사회적가치 증대 위한 공공조달 강화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사진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  관련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정보 인지·대처 실효성 강화한다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사진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관공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주체들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이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정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의 신속한 인지와 정확한 대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힘써야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사진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운영, 취·창업 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센터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해야

제337회 정례회 조례 신설·개정 사진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체계 전반을 정비했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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