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6월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동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체 정보 등록 및 해당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9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한다.
개별 지급 시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돼 총 9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어난다. 3인 가구는 135만 원, 4인 가구는 1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식량원예과 041-635-4052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동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체 정보 등록 및 해당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9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한다.
개별 지급 시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돼 총 9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어난다. 3인 가구는 135만 원, 4인 가구는 1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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