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의정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의정뉴스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 대폭 완화해야”

2022.05.16(월) 10:19:56도정신문(scottju@korea.kr)

제366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채택후 도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366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채택후 도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36회 임시회서 건의안 채택
농업·농촌 공익증진 강화 취지 


충남도의회는 지난 제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과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공익형 직불금 대상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다”며 “농지 규모가 작아 직불금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현 제도상의 공익형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높아진 공익형직불제에 취미농, 부업농 등의 진입을 막고,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던 기존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익형 직불제가 과거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법안에 2017~20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조건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또 직불금 수령에 따른 준수 과도해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지급대상 농업인 또는 단체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가가 모든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고령 농업인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농가의 수용 측면에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17개 준수사항 모두에 대한 농가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행 자체가 어렵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 정부의 실행 측면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직불제의 17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