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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도의회에 직접 하세요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 간편해져

2022.03.06(일) 14:03:28도정신문(scottju@korea.kr)

온라인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한 ‘주민e직접시스템(www.juminegov.go.kr) 홈페이지(누리집)

▲ 온라인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한 ‘주민e직접시스템(www.juminegov.go.kr) 홈페이지(누리집)



도민이 조례 제·개정, 폐지 요구 가능
청구 연령 18세로 하향·절차 간소화
조례안 신청하면 1년 내 심의·의결


충남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본격 시행해 도민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민 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①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하향 조정) ②청구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 → 의회에 직접 제출) ③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도의 연대 서명 인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150로 규정돼 현재 1만201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되면서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 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청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도민참여학교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조례안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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