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선 의장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입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선 의장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입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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