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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고려한 선거구 획정 필요

의원시론- 전익현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2022.01.14(금) 00:18:46도정신문(scottju@korea.kr)

농어촌 고려한 선거구 획정 필요 사진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
농어촌 대변할 목소리 줄여
의원정수 최소 2명 유지해야

 
2022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농어촌 소외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의 광역의원정수가 줄어든다.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정치인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약한 농어촌의 정치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반영해 선거구를 조정하면 충남에서는 서천과 금산의 도의원이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일부 시·군도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든다.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상당수 농어촌에서는 소멸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비례를 중심으로한 선거구 획정은 결국 도농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역의 대변자가 줄어들면 농어촌 지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나 현안·민원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정치력 확보를 위해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특례조항을 신설해 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인구가 적다고 의석수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면 당연히 농촌과 도시의 정치력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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