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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2021.12.05(일) 15:13:08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사진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4주간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 기간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  ·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03.
사적 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식당·카페  8명(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7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여부 구분 없음)
500명 미만 행사·집회 가능(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 시)


0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장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2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영화관·공연장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3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

도서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도서관 내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PC방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0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결혼식)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대상,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0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주최 자제 권고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3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종교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은 12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


11.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록
백신  접종을  많이  할수록
일상으로 가는 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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