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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021.10.31(일) 18:58:27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진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조치

 

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기존체계 3단계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유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11.1.(월)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계도기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운영 적용 의무 시설

계도기간 부여

실내체육시설 2주간(11.1. 0시~11.14. 24시까지)

그 외 시설  1주간(11.1. 05시 ~ 11.7. 24시까지)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03.

사적 모임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식당·카페  12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8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여부 구분 없음)

500명 미만 행사·집회 가능(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 시)

 

 

 

0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5시 ~ 11.7. 24시까지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5시 ~ 11.7. 24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영장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시 ~ 11.14. 24시까지

 

 

 

0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접종 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온라인 예매자는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이용 가능 대상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결혼식장)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홀덤게임장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0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3)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실외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실외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주최 자제 권고

 

 

 

0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4)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파티룸, 키즈카페

시설 면적 4㎡당 1명

 

 

도서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휴게실 등 별도 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착석 후 취식 가능

 

 

전시회·박람회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물 섭취 가능한 별도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착석 후 취식 가능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0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5)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종교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12명까지 운영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

 

 

 

11.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록

백신  접종을  많이  할수록

 

일상으로 가는 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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