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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지원금 도민 100% 지급 근거 마련

2021.10.15(금) 10:29:33도정신문(scottju@korea.kr)


정부상생지원금 지원 못 받은 충남도민
26만여 명에 추가 지급 조례안 가결

 
충남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열린 임시회에서는 이와 함께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중부권 국립재난전문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9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26만여 명의 도민에게도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상생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민에게도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과 도민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원-포인트 회기로 운영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이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33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42일간 열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2 본예산과 2021 정리추경예산안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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