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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우리말 사용, 공공언어부터 바로 잡아야

의원시론-홍기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021.10.15(금) 10:06:01도정신문(scottju@korea.kr)

올바른 우리말 사용, 공공언어부터 바로 잡아야 사진


도민 눈높이 맞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정착시켜 알 권리 보장해야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간과한 채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언론매체나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공공언어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 많은 공공기관이 어렵고 딱딱한 용어들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정책 용어에 어려운 외국·외래어를 사용해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충남도의회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안’을 추진한 바 있다. 어려운 법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였다.

의회소관 조례와 규칙용어 중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어투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21개 조례, 5개 규칙 등 297건을 일괄 정비했다.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면 도민들의 이해도는 떨어진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공공언어 사용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것이 민원을 줄이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언론을 통해 사회 각 분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 또 아무리 좋은정책이라도 용어가 어려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치법규는 도민 생활과 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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