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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앞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서천군 참여업체 3곳, 소상공인들 ‘그림의 떡’

2021.09.27(월) 17:15:30서천신문사(redpig5383@hanmail.net)

임차인 코로나 어려움 임대인도 함께해야...”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참여율이 저조해 지역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물주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동결을 유도해 왔지만, 지역 주요 상권 임차인들 역시 참여율이 저조해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임대료 인하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불거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소한 영업매출을 임대료로 직접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서천군은 지난 61일부터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접수했지만 이를 신청한 건수는 고작 3건이며 금액으로는 370,060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서천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마다 착한이라는 프레임을 붙여 임대료 인하 운동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임대인의 선의에 기댄 탁상행정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상인 이모씨는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과 식재료비, 전기·수도세에 매달 내야하는 월세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이와 달리 임대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전혀 보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를 강요해 세금을 면제해주기 보다 그 세금을 세입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참여해달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거의 미비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많아져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15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이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 세무부서 또는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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