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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아

2021.09.15(수) 13:23:50도정신문(scottju@korea.kr)

왕겨·쌀겨,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아 사진


쌀겨·왕겨폐기물 제외 결의안 등 노력
배출자 신고 면제·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폐기물로 여겨지던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계양 의원과 김대영 의원(계룡)의 의정활동이 성과로 나타났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제329회 임시회에서 결의안 발의·5분발언 등을 통해 충남도지사에게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왕겨 및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를 활용, 이달 1일부터 쌀겨와 왕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쌀겨와 왕겨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신청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의원은 “쌀겨와 왕겨 폐기물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현장에서 도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을 발굴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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