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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2021.09.05(일) 22:57:15도정신문(scottju@korea.kr)


‘구독경제’ 활성화나선다

 

제331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사진


도의회가 기술변화와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해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구독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안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장 동향 조사와 연구 수행 ▲활성화 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사업위탁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구독경제활성화를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품 산업 활성화 한다
 

제331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사진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기념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충남 인문학 진흥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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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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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정서적 문제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는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거·생활·취업·교육 등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보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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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동원된 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은 심리적 외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이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심리적 외상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치료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생학습문화 안착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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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근거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경비부담을 위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평생학습관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자기 계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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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명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또 투자유치 대상을 국내 복귀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기업 이전, 이주직원 보조금, 대규모 투자, 신규투자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도와시군의 보조금 분담사항, 사업이행 관련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 유물 보존·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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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사·학술적 보존 가치가 높은 소방유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소방유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사진·의복·장비 등을 말한다. 소방유물은 우리나라 소방 발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지만, 보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로 팔리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있었다.

조례안은 소방유물을 훼손·멸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해 사료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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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소방관과 민간 소방대의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와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걱정 없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위탁사무 정당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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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충남도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범위와 방법, 절차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충남도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때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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