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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시간 미리 파악, 안전장구 착용해야

[사건&심층취재] 해루질ㆍ낚시 등 해양 레저활동 사고 이어져, 무엇이 문제인가

2021.04.22(목) 11:59:27콘티비충남방송(ysjmomy@naver.com)

▲ 16일 오전 00시16분 안면읍 승언리 밧개해수욕장에서 해루질 중 A씨(여,50대)가 사고를 당했다.

▲ 4월 16일 오전 00시16분 안면읍 승언리 밧개해수욕장에서 해루질 중 A씨(여,50대)가 사고를 당했다.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서해안 바다에서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운데 각종 사고가 이어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완만해 물때를 놓치면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갯벌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16일 오전 00시16분 안면읍 승언리 밧개해수욕장에서 해루질 중 A씨(여,50대)가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도착한 안면119안전센터 소방대원은 A씨를 신속하게 구조했으며, 의식·호흡은 있는 상태였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였다. 이번 수난사고는 혼자 야간 해루질을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해루질을 위해서는 밀물·썰물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활동해야 한다”며 “안개가 낄 때나 야간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2명 이상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남 서해에서 낚시를 즐기던 이들이 잇따라 밀물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오후 10시 50분쯤 한 부부가 홍성군 어사리선착성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남편이 갯벌에 빠지고, 부인은 뭍에서 130여m 떠렁진 방파제에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등은 방파제로부터 20여m 거리에 있는 남편을 구조한데 이어 부인을 구조해 인근 어선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부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이날 오후 9시 27분쯤에는 태안군 곰섬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야영객이 밀물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직접 입수해 고립객을 구조한 뒤 갯바위 인근에 정박한 연안구조정을 통해 뭍으로 이송했다.

오후 3시 3분쯤에는 태안군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던 60대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해 무사히 구조했다.

이처럼 해루질이나 낚시 등 해양 레저활동을 할 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밀물과 썰물 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 해루질 때문에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몽산포 해변에서 마검포 해변에 이르는 10여㎞에서 개불 잡는 도구 일명 ‘빠라뽕’을 이용한 불법 해루질이 성행하고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갯벌 생태계 훼손과 함께 겨울철 농한기에 특별한 도구 없이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군은 일반인의 불법 도구를 사용한 포획·채취를 강력히 지도 단속하고 있다.

또한 관내 해변 및 항포구 등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일명 ‘빠라뽕’을 판매하는 마트나 철물점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몽산포 해변은 대부분 캠핑을 온 가족 단위로 해루질 체험을 하는 분들이지만, 전문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최신식 불법 도구를 사용해 지역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앞으로 적극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통해 반드시 근절 시키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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