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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2021.02.25(목) 16:32:16서천군청(seocheonpr@naver.com)

서천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사진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환경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쾌적한 대기질 형성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서천군민 또는 단체에 1대당 400만 원씩 총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천군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 선정일 기준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신차를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2021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041-950-4333)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를 받지 않고 등기우편과 팩스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14일 이내에 신차구매 계약서를 제출하고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
 

담당부서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041-950-4333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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