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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주택 개량·신축 소요 비용 시중보다 저금리 융자 지원

2021.02.22(월) 16:23:14예산군청(hmi929@korea.kr)

예산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사진

예산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및 본인소유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과 근로자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로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연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80만원까지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주택팀
041-339-7725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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