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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규명 신청

2021.02.09(화) 16:29:14예산군청(hmi929@korea.kr)

예산군,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사진

예산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시·도 또는 서울시 소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피해자·유가족 △희생자·피해자·유가족과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이며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및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적대세력 관련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접수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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