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지원 확대한다
2020.08.27(목) 21:07:15도정신문(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이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안’을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발적 기부금품기탁자 예우에 필요한 규정을 비롯해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위한 심의기구 구성·운영 방안 등을 명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기부자에 도지사 표창장과 감사패를 증정하고 명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특정 장소와 도 누리집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도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등의 이용 편의를제공할 수 있도록했다.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제4유형](/images/communication/ccl4.gif)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