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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년 27회차 브리핑뉴스

2020.08.07(금) 13:40:01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뉴스<27회차 브리핑뉴스>

<충남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 시행>

충남도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건물·토지 등이 대상인데요.

적용 대상은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하며,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 지역은 제외됩니다.

<충남도, 전국 무궁화 분화 품평회 ‘대통령상’ 수상>

충청남도가 산림청이 주관한
‘제30회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부분 대통령상, 개인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이번 품평회에 대비해
15개 시·군과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함께
무궁화 분화 272점을 집중적으로 가꿔
지난 3일 도 청사에서
‘제1회 충청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를 열었는데요.

수상작을 포함한 무궁화 113점을 오는 23일까지
도청 남문주차장 주변 ‘행복 나눔의 숲’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뉴스<27회차 브리핑뉴스>

<충남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 시행>

충남도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건물·토지 등이 대상인데요.

적용 대상은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하며,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 지역은 제외됩니다.

<충남도, 전국 무궁화 분화 품평회 ‘대통령상’ 수상>

충청남도가 산림청이 주관한
‘제30회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부분 대통령상, 개인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이번 품평회에 대비해
15개 시·군과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함께
무궁화 분화 272점을 집중적으로 가꿔
지난 3일 도 청사에서
‘제1회 충청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를 열었는데요.

수상작을 포함한 무궁화 113점을 오는 23일까지
도청 남문주차장 주변 ‘행복 나눔의 숲’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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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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