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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0.06.15(월) 09:33:41도정신문(deun127@korea.kr)


석탄화력 주변 영아 건강 지킨다

입법예고 사진

  
충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마련됐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12개월 이하자녀를 둔 가정으로, 도내 육지와 섬모두 포함된다.

영아 부모는 보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영아는 출생부터를 기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한부모 가정, 부모가 없는 경우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실제 양육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무장애 관광지’ 틀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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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장벽을 없애기 위해 ‘무장애관광지’ 틀을 만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고령자도 도내 관광지와관광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비롯해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 개선, 관광약자에 관광지원 활동과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관련 사업·종사자 인식개선 교육과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시행 등을 명시했다.

황의원은 “우리 도는 풍부한 관광명소와 자원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관광지역”이라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관광약자의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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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관한 조례안’을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문자(속기)·한국수어 통역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이동·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된다.

김 의원은“조례를 통해 장애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의 평등하게교육 받을 권리를보장하고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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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이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전면 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령에서위임된 도지사의 권한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조례에 조문화함으로써 우리 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헌장,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 위원회 정책심의 기능강화, 소비생활센터의 피해구제 절차, 합의·권고 기준 등을 명시했다.

양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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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창업 지원, 관련기업의 판로 개척사업을 시행할 수있는 근거 조항을담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충남도와 도내 시군을 연고로 설립한 프로스포츠 단체, 소속 회원사로 구체화 한다는 내용도포함됐다.

여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특성상 업종의 다양성과 규모가 영세하다”며“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이고 지속적 발굴·육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로 단순 스포츠산업체의 매출증대 및 성장을 넘어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스포츠관광과의 연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인 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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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침체된 어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해양수산인 지원책을강화한다.

도의회는 장승재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연합회의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연합회는 해양수산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발굴등 수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사업추진 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승재 의원은 “충남 해양수산의 미래를 해양수산인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내 해양수산 현안과 수산인 권익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스마트농업 키워 일손부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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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입법예고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업방식이다.

조례안에는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온실의 온도나 습도를조정하거나 영양분 공급 상황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융자금 등재정지원 사항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농업 시장 개방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려면 스마트농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일손 부족은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도유림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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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림의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의 경영·관리·확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의 소득증대를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김 의원은 “국유림은2005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법률을 통해중·장기적 종합계획과실태조사 등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있지만 도유림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실정”이라며 “귀중한 환경적 자산인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와도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밝혔다.



“충남의 발자취 기록으로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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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산재된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충남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 기록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원을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록물을 누구든지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존 가치가 높은민간기록물을 조사·관리할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다”며 “충남의 발자취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수 있는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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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입주자간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입주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홍보 등 사업 시행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사항을 명시했다.

조승만 의원은“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분쟁중 층간소음 사유는 80%에 이르고 심지어 이웃간폭력 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주민 중 7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적극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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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유산을 충남도 차원에서 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은 국가에서만‘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등록문화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충남도 등록문화재 등록·말소와 현상변경,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등의 조항이 담겼다.

최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도내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근거가 없었다”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이야기를 품은근대문화유산을 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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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세분화한다.

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조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 조례를 인구정책과 출산·양육지원, 고령사회 대응등으로 나눈 것이 핵심이다. 각각의정책과 사업, 심의위원회설치·운영계획을 담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각각 기본 조례를 갖춘 첫 사례가된다.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출산율이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령화의 가속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는연관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격상 이질적인 분야인 만큼각각의 사안을 나누어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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