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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2020.05.24(일) 15:53:30도정신문(deun127@korea.kr)


“농산어촌유학 길 넓힌다”

조례안 통과 사진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 학생의 농산어촌 생활과 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지역 교육·학교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는 도시 학생들이 도내 농산어촌에서 학교를다니면서 체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개발 등의 지원에힘써야 한다.

또시설 관리와 돌봄기능을 수행할 유학 활동가 육성과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교육청 조례 ‘근로’→‘노동’ 교체

조례안 통과 사진


충남도교육청 조례에서도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은나 의원(천안8)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 ‘근로’가 들어간 도교육청 소관 3개 조례의 제명과 조명, 조문이 ‘노동’으로바뀌게 된다.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를 내포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민의권익 증진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강조했다.



공무원·공기업 갑질행위 막는다

조례안 통과 사진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원안이 통과됐다.

안장헌 의원(아산4)이 발의한 조례안은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도민 대상 갑질, 공무원 조직내 갑질을 예방해 도민 권리증진과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갑질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비밀보장과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고 도민의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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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천안6)이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의 일부를 기금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례안에는 기금 재원으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했다.

또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산편성에도민 목소리 더 담는다”

조례안 통과 사진


충남도 예산 편성과정에 도민 목소리를 더욱 담기 위한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오인환 의원(논산1)이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도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 등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도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경로확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민관예산협의회 설치 예산교육 이수 강화 및 예산학교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조례안 통과 사진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이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의원(천안4)이 발의한 조례안은 과학기술원 설립 근거와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범위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수행 사업 과학·산업기술 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 재원 조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주도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

조례안 통과 사진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상한선을 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추진된다.

이선영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생활임금 월 환산액의6배 이내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기관은 충남연구원과지방의료원 등 도가 설립한 공사와공단, 출자·출연기관을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다. 대상은 해당 기관·단체장과 이사와감사 등정관에서 정한 임원으로규정했다. 신규 임원부터적용된다.



조례 입법절차 통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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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한영신 의원(천안2)이 발의한 조례안은 사안별로 분산된 입법절차 관련 조례들을 정비·조직화함으로써 조례·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도에서 발효 중인 관련 조례들은 모두 폐지된다.

새로 생긴 조례에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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