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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회 브리핑뉴스

2020.04.24(금) 14:45:20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 근로자 추가 지원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59억 추가 지원
충남도,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218억 투입
뉴스<12회차 브리핑뉴스>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 근로자 추가 지원>

충남도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도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최대 두 달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충남도가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소득 기준 때문에 제외된 근로자로,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못 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입니다.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59억 추가 지원>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59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본 도내 중소 제조관련 기업과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지원 합니다.

<충남도,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218억 투입>

충남도가 올해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2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 시설개선과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입니다.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 근로자 추가 지원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59억 추가 지원
충남도,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218억 투입
뉴스<12회차 브리핑뉴스>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 근로자 추가 지원>

충남도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도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최대 두 달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충남도가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소득 기준 때문에 제외된 근로자로,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못 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입니다.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59억 추가 지원>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59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본 도내 중소 제조관련 기업과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지원 합니다.

<충남도,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218억 투입>

충남도가 올해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2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 시설개선과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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