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직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현 조례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조례를 수정하고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도 “지원사업 기준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와 저소득 노점상, 청년 미취업자 등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추후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방안까지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업분야 지원대책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등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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