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이탈방지 토대 마련
2020.03.26(목) 13:24:13도정신문(deun127@korea.kr)
충남도 내 우량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타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기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내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내 우량기업 또는 도내로 이전할 예정인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소재 기업 또는 도내로 소재지를 옮기는 기업의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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