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당진 인터넷 거래 사기 1년 사이 두 배 껑충

충남도 인터넷 사기 2225건, 당진시 512건 발생

2020.01.07(화) 15:14:58당진신문(djnews@hanmail.net)

당진 인터넷 거래 사기 1년 사이 두 배 껑충 사진


사이버범죄 92%는 인터넷 사기...“저렴하면 의심부터”


“당진에 거주중인 직장인 A씨는 여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에 양도한다는 글을 봤다. A씨는 돈을 이체하면 숙박권을 준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바로 입금했지만, 입금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숙박권도 받을 수 없었다. 그제서야 A씨는 사기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집계한 2018년 사이버범죄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 범죄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당진에서의 인터넷 거래 사기 건수가 1년 사이 두 배나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경찰청이 공개한 당진시에서 발생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12건으로 △2018년 244건과 비교했을 때 사기피해 사건접수가 2배 가량 늘었다. 반면 충남도 전 지역으로 따져보면 인터넷 사기는 △2017년 4249건 △2018년 4754건 △2019년 2225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당진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노수린 수사관은 “인터넷 거래 사기 현황이 늘어난 대표적인 이유로 당진시 인구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진 산업시설 및 공사현장 근무자가 많아지고,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인터넷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인 당진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기를 겪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노 수사관은 “경찰서에 찾은 민원인들의 공통된 의견은 ‘저렴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물건은 인기가 많다보니 계좌나 전화번호를 미처 확인 하지 않고 돈부터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검거 건수도 증가...돈 돌려받기 쉽지 않아

더 큰 문제는 인터넷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피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혹여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가 없다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피의자는 단순 사기죄 적용만 받기 때문이다. 

 최근 2년 동안 당진경찰서에서 검거한 인터넷 사기 거래는 △2018년 130건(검거인원 102명, 구속 1명) △2019년 240건(검거인원 83명, 구속 4명)으로 늘었다. 검거는 주로 사기에 사용 된 통장을 당진 지역 내 은행에서 개설했다거나 혹은 당진에 주소를 둔 경우다. 특히 개인이나 몇 명의 인원이 모여 직접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다. 

노 수사관은 “재택근무와 같은 허위 글에 속아 통장 명의를 알려주면, 사기업체는 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거나 입출금만 하는 형식으로 인터넷 사기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통장 명의를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 수사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체크해야 하고 요즘에는 안심결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 그걸 사용하시기 바란다”며 “정부기관이든 경찰에서는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며, 외국인 명의의 계좌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