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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9.12.28(토) 21:45:10강용규(hdcnews@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지역사회로의 전환 프로젝트,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협회장 전재하)와 부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권인자)는 12월27일(금)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천안시축구센터 2층)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전환(탈시설)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재하 협회장은 어려운 이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참석해준 장애인 당사자와 기관 단체 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특별히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님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재하 협회장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발표자분들과 본 세미나를 개최하여 충남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탈시설) 지원 방안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사)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인자 센터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였습니다.
 
한편 (사)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인자 대표(센터장)는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충남이 아닌 타 지역에서의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듣고, 충남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생생하게 듣고 배워서 충청남도 장애인의 지역사회전환(탈 시설)화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행사사진
▲행사사진
 
광주광역시 배현팀장
▲광주광역시 배현 팀장
 
서울시 황백남 회장
▲서울시 황백남 회장
 
대구시 전근배 정책국장
▲대구시 전근배 정책국장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배현 팀장은 [광주광역시 탈시설-자립생활5개년 계획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주광역시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이며, 아시아 최초 인권헌장이 제정된 곳으로 전국 최대 [도가니]열풍이 일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넘도록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정책이 부재했던 이곳 광주에 ‘인권의 도시 광주’에 걸맞는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천막이 2016년 11월에 광주광역시청 청사 앞에 펼쳐졌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그는 광주광역시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의 내용에서 장애인이 탈시설해서 완전한 자립에 이르기까지 자립생활 체험과 훈련이 필요하고 직업훈련과 건강관리 지원 등 탈시설 대상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그는 서론에서 서울시는 2013년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2018년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시점이라 말하고,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3차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민의 자립생활 욕구변화를 확인하고 2018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문화 접근성의 용이함으로 타 지역보다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가 강하다 말하고, 그러나 그에 비해 서울시의 장애인 조례와 규칙의 제도와 실행규칙 등이 장애인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정책 연계방안으로,

첫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근거가 되고 있는 자립욕구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목표치 설정 근거의 타당성 확보 및 개별 사업 성과평가 후 지속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연계방안으로 실행 가능한 예산 수립 및 자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한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대구, 서울, 광주 등의 장애인 탈시설 경험을 추후 국가 차원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과 지역 탈시설 정책 마련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하고,
 
첫째, 모든 시민이 그러하듯 장애인에게도 유일한 선택 가능성은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욕구-충족’이 아닌 ‘권리-보장’ 모델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적극적 조치로 이해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 시설 운영 복지사업법인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그 협조에만 의지한 탈시설 정책은 실패한다. 다섯째,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권리 보장과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인권단체 및 자립지원기관들은 탈시설을 하나의 복지서비스의 영역이자 브랜드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투쟁하고, 장애인의 권리운동으로 조직하고 펼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역사적 운동이나 문제의식이 생략되어 있다면 탈시설 운동은 물론 탈시설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순간 자립생활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과 같은 탈시설 인프라 역시 하나의 소규모 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7(두정동 1370 J파크 프라자 5층)에 설립되었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041-417-6000~1
-장애인활동지원: 041-417-6002~3
-후원문의: 041-417-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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