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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면 청강수계곡 물놀이 위험구역 추가 지정

2018.08.24(금) 13:42:21금산군청(ahj6366@hanmail.net)

금산군에서는 진산면 삼가리 청강수계곡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물놀이 위험구역은 제원 천내리 난들, 제원 천내리 기러기공원, 복수 지량리 가마소, 복수 지량리 구.물레방앗간으로 진산면 청강수계곡까지 추가되면서 총 5개소로 늘었다.

위험구역 설정범위는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다.

해당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객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출입통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차 위반 30만원, 2차 50, 3차 100)

군 관계자는 청강수계곡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청,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물놀이 행락객들도 안전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부서 : 안전총괄과 ◇041-75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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