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터 적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산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했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상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안전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2019년 5월 26일까지이며, 보장범위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자연재해 사망까지 총 8종이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항목에 따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적극적 보상을 제공해 정신·경제적 안정기반을 제공하게 된다”며 “모든 군민이 안심하며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공부서 : 안전총괄과 041-75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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