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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산단의 분양률 획기적 상승 계기 마련된다

석문국가산단 지원우대지역 변경 확실시

2018.04.30(월) 07:21:28무한정보신문(j6h713@hanmail.net)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상승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기업지원 고시)을 개정하고 이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투자기업지원 고시 개정의 핵심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분양률이 50%를 하회하는 국가 산단을 지원우대 지역으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에 이 같은 고시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산단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분양률이 20%에 머물고 있는 석문국가산단의 경우 6월 말이면 준공 3년을 맞게 됨으로써 고시 변경의 수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전경(당진시청 제공)

▲ 석문국가산업단지 전경(당진시청 제공)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적용이 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40%(기존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기존 11%)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의 20%(기존 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기존 8%)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대기업은 입지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설비투자금액의 11%(기존 6%)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당진시 기업지원과 정본환 과장은 “당진시는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왔다. 이번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우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 대책의 화룡점정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의 말처럼 당진시는 그동안 석문산단뿐만이 아니라 전체 당진시 이주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조건완화(계약금 10%, 잔금 5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신규업체 중 500㎥/일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감면규정 적용 추진)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이전기업’의 조건 완화와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신설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기도 했다.

 더욱이 올해 2018년도는 충남도가 투자유치 우수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 석문산단 입주의 적기가 올해라고 볼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적으로는 보조비율 조정을 통해 국가예산을 투여해 조성한 국가산단의 저조한 분양율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견인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석문국가산단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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