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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충남 청양군수, 명노을 대표 맞고소 법적 공방 서막

군수, 군정 정당성 강조…허위사실 반박 및 신뢰회복

2018.04.06(금) 21:02:45청양신문사(lee@cynews)

지난달 28일 이석화 군수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류동선 지역경제과장, 이용만 농업지원과장, 강준배 부군수, 이석화 군수, 윤종인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재무과장, 김종섭 건설도시과장.

▲ 지난달 28일 이석화 군수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류동선 지역경제과장, 이용만 농업지원과장, 강준배 부군수, 이석화 군수, 윤종인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재무과장, 김종섭 건설도시과장.


충남 이석화 청양군수는 지난달 28일 군 실·과장 4명과 함께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명노을 대표를 청양경찰서에 고소,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고소는 명 대표가 이 군수를 청양경찰서에 고소(청양신문 12401면 참조)한데 따른 맞고소로, 경찰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군수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군청 상황실에서 명노을 씨의 주장과 고소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잘못된 여론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명 대표가 주장한 내용의 반박과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실추된 청양군의 신뢰회복, 법적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이 군수는 명 대표가 지난해 청양군으로부터 2건의 보조 사업으로 1522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국··군비 15000만원, 창업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부자농촌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등 청양군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명 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또 명 대표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자격 없는 인사와 행정개입 및 직권남용 수 없는 공고의 조작들과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 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변명 군청내 카페입찰에 대한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는 법규를 벗어난 결정5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군수는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청양군 공무원의 명예 훼손에도 넘겨왔으나 도를 넘는 무고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와 관련 명노을 대표는 청양신문 게시판에 이석화 군수의 해명에 반박하는 글을 재차 올리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알렸다.

 

명 대표는 이 군수를 고소한 것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하는 공고와 입찰에 참여했지만 계속 안 됐다. 준비도 많이 하고 관련 법령도 숙지했다내가 고소한 상대는 군청 직원이 아닌 이 군수이고, 잘못된 일은 시인했으면 한다. 지역민들이 주인정신을 갖고 정형화된 행정체계를 능동적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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