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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선거출마자 SNS 업적?공약 게시물 공유한다면

6.13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자 SNS 사용시 선거법 위반 주의 해야

2018.04.04(수) 14:21:59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바야흐로 SNS시대다. 개인이 생산하는 컨텐츠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타고 지인 또는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 심지어 시간대별로 자신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SNS중독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SNS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최근에는 태안군의회 현직 의원들이 SNS를 시작하며 소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6.13지방선거를 두달여 남겨 놓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너나 없이 앞다투어 자신의 활동상을 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면서 적극적인 자기 PR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선거 출마자의 SNS에 게시된 업적이나 공약을 공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특정후보의 SNS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한 공인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이에 공무원이 지자체장 등 출마 후보의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이 SNS를 활용해 홍보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실례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A후보를 지지하고 B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아무개 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선거 입후보자와 관련된 업적 홍보 게시물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공유게시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유의할 점은 선거 출마자의 업적, 공약 관련 페이스북 등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6.13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한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SNS를 활용해 선거 홍보활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시 선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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