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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을 대표,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 사법기관에 고소

“공고조작 짜깁기 낙찰방식 등 불이익” 주장

2018.03.30(금) 20:51:36청양신문사(lee@cynews)

명노을 대표,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 사법기관에 고소 사진



충남 청양군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명노을(55) 대표가 지난 23일 이석화 청양군수를 사법기관에 고소, 파장이 예상된다.

 

명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독립된 재단법인인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자격 없는 인사와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 없는 공고의 조작들과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변명 군청청사 카페입찰에 대한 일개 개인과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동일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벗어난 결정이라고 밝혔다.

 

명 대표는 각종 입찰들에 엉뚱한 법의 짜깁기 낙찰방식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빼앗기고 있어 힘들다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여러 번 허위로 공고를 조작하고, 이를 뒤집어 무고로 하여 사법처리 하라며 공표하는가 하면 법 규정에도 없는 입찰조건으로 낙찰을 무효화하거나 입찰규정을 어기며 낙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모든 관련법들과 공고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 출발이고 기틀이며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청양군과 청양군수의 계속되는 악행과 불이익들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명 대표의 발표가 지난 사안이고 담당자의 처벌도 이뤄졌다. 일부는 문제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부자농촌센터와 관련해서는 직원채용 문제점이 발견돼 관련 직원을 엄중 문책한 후 절차에 따라 센터장 등 직원을 채용해 정상운영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은 무분별한 설치로 환경이 훼손되고 민원이 발생, 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강화해 타 시·군보다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타인 소유의 재산권을 허가해 주는 행위이므로 법에 규정된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이 필히 첨부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와 농림부의 회신을 받았다. 명 대표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군청 내 카페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온비드홈페이지에 입찰공고 했고 군민이 알도록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명 대표는 개인과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대표 명노을)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으로 2순위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그는 밝혔다.

 

이와 관련 명 대표는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입찰진행(계약)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6청양군 의견과 같이 무효가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한편 이석화 군수는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 명 대표의 고소는 이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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