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서 1500m이내에 가축사육 제한
2018.02.14(수) 15:02:30주간태안신문(leeiss@hanmail.net)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로 제한됐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1500m 이내로 넓어진다.
태안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지난달 19일부로 군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하고 이달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돼지와 개, 닭, 오리, 메추리를 사육할 경우 축종별 제한거리가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로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에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군에서는 축종별 제한거리 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등에 한해 기존 500m에서 1,500m로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군은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우리 군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만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가축사육 축산업자와 집단민원 발생으로 작용 악취피해를 줄이기 위해 1,500m로 제한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에 명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부제한구역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내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 지정지역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다중이용업소,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 외 지역으로 축종별 제한거리는 소와 말은 130m, 젖소와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은 300m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