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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농가 6% 불과…유예기간 연장 절박

충남 청양군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축산농가 대규모 피해

2018.02.14(수) 09:38:36청양신문사(lee@cynews)

정부의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실에서 적법화를 마친 농가가 적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충남 청양군은 적법화 대상이 481농가지만, 법적완료는 29(6%)농가에 불과하다. 또한 축사적법화를 위해 측량 및 설계에 들어간 70여 농가도 유예기간인 다음달 24일까지 사업완료를 장담할 수 없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처럼 더딘 것은 법적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과 축사에 대한 환경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

 

축사 적법화는 우선 전문 건축사로부터 축사설계와 측량을 받아야 한다. 측량과 설계는 축사의 면적파악이 목적이고, 규모에 따라 비용부담이 있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에는 전문 건축사들이 적어 많은 농가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적법화 신청농가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보는 실정이다.

 

축사에 대한 측량과 설계가 이뤄져도 또 다른 난관에 기다린다. 바로 축사부지가 하천, 국유지와 사유지 등에 일부라도 포함되면 시설철거 등 재산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나마 사유지는 개인 간의 거래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하천 등 입지제한지역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축사의 입지제한지역 피해를 줄이려면 가축분뇨법 개정이전에 지어진 축사를 인정하는 구제대책이 필요하다.

 

노중호 청양군한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다음달 24일로 임박했다. 현재 추세라면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법적제재를 받고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려면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가축뷴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환경소위원회에 올린 상태. 환경소위원회는 이달에 열리며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적법화 유예기간이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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