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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진항운노조 이은서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무효”

위기의 노동조합… 당진항운노조 ‘내홍’

2018.02.14(수) 09:30:34당진신문(psychojys@daum.net)

법원 “당진항운노조 이은서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무효” 사진


이은서 위원장, 지난 해 7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신임 해임
횡령 무혐의처분… 1월 25일 1심 재판서불신임 무효소송 승소로 복귀


법원이 당진항운노조 대의원회가 진행한 불신임 결의를 무효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7월 업무상횡령혐의로 불신임 해임됐었던 당진항운노조 이은서 위원장과 문정호 조직부장이 불신임 무효소송에서 1월 25일과 2월 1일 각각 승소했다.

이후 대의원회는 이은서 위원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6일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문정호 조직부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결의하면서 내부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내홍의 불씨 ‘안전기금 전용’
본지가 입수한 ‘업무상 횡령혐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당진항운노조는 2009년 CJ대한통운(이하 CJ)과 임금협정 체결에 따라 안전기금을 지급받아왔다.

2016년까지 8년간 지급받아온 안전기금은 총 13억 5,700만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용품 구입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고 남아있는 잔금 2억 7,000만원을 제외한 7억 8,700만원을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 후생복지비 명목으로 전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협의위반 사실을 알게 된 CJ측은 항운노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안전기금 2억원 반환 및 매월 300만원의 안전기금 지급을 대의원에게 요구했지만,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면서 CJ로부터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은서 위원장과 문정호 조직부장은 법적절차 진행시 당진현대연락소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CJ와 반환금액을 1억3,000만원으로 감액하고, 향후 안전기금은 1톤당 3.5원 지급한다는 기존보다 더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 임시총회 결의에 반해 CJ측에 1억 3,000만원을 반환했다.

대의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은서 위원장과 문정호 조직부장을 1억3,000만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지난 해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불신임 결의를 하고 해임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1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김봉균 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횡령 무혐의… 불신임 결의는 ‘무효’
우선 CJ관련 1억 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안전기금 반환소송 등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당진항운노조에 재산상 유리하게 결정된 것이 명백하다”며 “결의에 반해 1억3천만원을 반환했다하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신임 결의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불신임 의결에 징계절차에서 공정한 조사 및 소명기회가 불충분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권한이 없는 대의원회가 내린 불신임 결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이뤄진 총회에서 한 대표자 선출 역시 무효”라고 이은서 위원장과 문정호 조직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력다툼?
이번에 불거진 당진항운노조 내홍에 대해 이은서 위원장은 ‘지지기반 약화에 따른 세력다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이은서 위원장은 김봉균 전위원장과 대결에서 1표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당선 후 내부 변화를 꾀하면서 일부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

해임된 지 6개월여만에 복귀하게 된 이은서 위원장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차장, 과장체제에서 부장 체제로 전환하고, 수년간 지속되어오던 항운 노조의 채용비리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공채를 통한 조합원 채용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일부 대의원들의 조합원 대변인 역할이 아닌 개인의 의사를 밀어붙이는 행동으로 조합의 많은 경제적비용 부담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해임후부터 복귀전까지 이뤄진 조합의 결의사항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올해 3월말로 예정되었었던 위원장, 소장 선거시기를 3월초로 앞당기고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조직부장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조합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이은서 위원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한편, 문정호 조직부장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결의하면서 내부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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