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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맞춤상담 이해 높여

충남 청양군 축협-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컨설팅

2018.02.14(수) 08:49:32청양신문사(lee@cynews)

충남 청양군 청양축협(조합장 임철규)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초청상담을 지난달 26일 축협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청양군과 연계해 이뤄진 컨설팅에는 군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70여 농가가 참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축협은 건축설계 전문가 3명을 초청, 농가와의 11 맞춤지도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축협과 군이 맞춤상담을 갖게 된 것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임박에 따른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농가는 오는 324일까지 무허가축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축사적법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설계, 부지의 하천이나 국유지 등 포함여부가 중요하다.

 

유예기간에 적법화를 마치지 못하면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성식 축협상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50여 일로 임박했지만, 아직도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와 법적처리절차를 모르는 농가가 있어 3차 전문가 컨설팅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임승룡 산림축산과장은 농가의 고민을 듣고 풀어주는 전문가상담 호응이 높다. 군은 농가의 요구가 있으면 축협 등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전문가상담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해 1027(1)126(2) 두 차례에 걸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전문가 상담자리를 가졌다.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축사측량과 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전화 940-2311~2313)이 농가의 상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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