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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2017.12.28(목) 15:01:16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버거워진 인건비
걱정마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해결해 드립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라면 신청 가능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부담되는 보험료 경감
간소한 서식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은 2018년 1월부터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상담 1350, 1588-007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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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사업주라면 신청 가능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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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018년 1월부터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상담 1350, 1588-007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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