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흥찬 지부장(왼쪽)이 축사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 청양군지부(지부장 복흥찬)는 지난 12일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한돈협회 사무실에서 연말총회를 갖고 한해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 자리는 올해 사업결산과 2018년 사업안내, 임원진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임원 선출을 위해 마련됐고, 회원과 축산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임원개선은 강민희 부지부장이 신임지부장으로 선출됐고, 부지부장 강선조, 감사 복용수·황충익, 사무국장 이강진, 자문위원을 정덕희·유승종·복흥찬 등 역대 지부장이 맡기로 했다. 임원진 이·취임은 오는 27일 열리는 송년행사에서 이뤄진다.
이날 총회의 주요안건은 무허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서울집회 참여, 2018년 청양군 예산지원이 다뤄졌다. 한돈협회는 또 지난 9월 화재로 축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운곡면 영양리 한돈농가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서울집회는 오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며, 한돈협회뿐만 아니라 한우, 낙농육우 등 여러 축산단체도 참여한다.
군은 11억6410만 원(자부담 포함)의 예산을 세워 모돈 갱신, 농가육성, 구제역 백신, 질병예방, 동물사체처리, 가축분뇨수거 등 양돈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복흥찬 지부장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몇 달 안남았다. 축사는 축산인들의 생업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짧은 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에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