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된 게시글… 무슨 사연 있나
게시자 동의 없이 비공개글로 전환… 일반 접속자는 볼 수 없어
2017.11.30(목) 15:09:48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태안군에 바란다’ 관리자, “처음 있는 일… 새올행정센터 지침받았다”
▲ 사진은 지난 27일 태안군청 누리집 ‘태안군에 바란다’ 화면을 캡쳐한 것으로 8459번 민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관리자는 삭제는 하지 않았고 비공개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인 태안군청 누리집의 ‘태안군에 바란다’에 게시된 글이 게시자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글로 전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글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23일 현재 일반 접속자들은 해당 글을 볼 수 없게 됐으며, 게시자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개민원 상담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안군에 바란다’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맡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난처해하고 있으며, 상급 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새올행정센터의 지침을 받아 삭제가 아닌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입장인데, 글을 게시한 장본인은 반발하고 있다.
비공개로 전환된 해당 글이 누리집에 올라온 건 지난 17일 23시33분경이다. ‘태안군 당국자와 태안군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은 남면 A번영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비위사실들이 적시돼 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바라건데 특히 태안군의 관련단체장의 능력과 의식에 따라 태안관광의 성패가 좌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과 탐방객에게 미칠 것이 자명하니 관련 단체의 인적구성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을 살펴보기 바라며 군 행정의 권한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적폐 대상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야에 숨어있는 인사들을 발굴하여 문화관광 태안의 환경질서를 바로 세워 달라”고 태안군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게시자 동의도 없이 사라진 게시글 논란… 누리집관리자, “중앙정부 문의 뒤 비공개처리”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공휴일을 제외한 처리기간 7일을 감안해 이달 28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는 민원 게시 후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만인 22일에 회신했고, 게시 6일만에 이를 관리자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일반 민원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됐다.
해당 글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는 “해당 상담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제8호(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태안군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며 “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태안의 관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에 바란다’ 관리자는 상담답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회신을 했고, 민원내용이 상대방과 상충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직함이 나와 있어 당사자가 누구인지 상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비공개로 전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관리자는 “비공개로 처리한 사례는 자리를 맡고 나서 처음인데,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서 전문변호사하고 상담도 하고,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 새올행정센터에 문의한 뒤 삭제는 안되고 비공개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4일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제기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매우 난처해하며 입을 닫았다.
글을 게시했던 민원인은 “공적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게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게시자들이 올린 글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 지워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개인감정이 아닌 적폐청산 차원에서 올린 글인데, 일반 민원들은 볼 수 없게 비공개로 처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이 민원인은 또 “글쓴이의 동의나 양해없이 글을 삭제했는데, ‘태안군에 바란다’ 공간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군민의 민원이나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공유하며 감시하고 해소하며 보다 나은 태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다”면서 “본인이 올린 글은 고발글로 태안군이 게시글을 차단함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개인간의 문제라는 이유와 개인정보유출 때문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 이는 태안군이 무언가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민원인은 태안군의 일방적인 비공개 처리 이후인 지난 27일 게시글의 비공개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을 재차 ‘태안군에 바란다’에 글을 게시했지만 또다시 비공개 처리돼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