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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에 울고 있는 태안어민들

닻 자망 어민들, 일방적 어업규제 반발 정부청사 연이어 시위

2017.06.21(수) 17:43:52주간태안신문(shin0635@hanmail.net)

해양수산부가 2013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후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으로 태안어민들이 졸지에 범법자로 몰리고 생계에 큰 타격은 물론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19일에도 태안군연안자망협회(회장 홍영표) 소속 어민 수백명은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남지역 연안자망(일명 닻자망) 어선들이 기존 어업방식을 규제한 것과 관련 태안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태안지역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일부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뒤집으면서 졸지에 충남지역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생계를 이어 오던 조업방식(닻자망)을 충남해역에서만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타 시도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생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니 타 지역과 같이 예전대로 조업할 수 있도록 뻗침대 방식 조업 허용 대상에 충남도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했다.

 

홍영표 회장은 태안지역 어민들도 타 시도(경기, 인천, 전남)와 동일하게 12m이상의 어구(뻗침대)로 조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종전대로 해야한다우리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에 울고 있는 태안어민들 사진


해수부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에 울고 있는 태안어민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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