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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무단투기 환경오염 우려

충남 청양군 곳곳에 방치…지원범위 확대 필요

2017.06.16(금) 15:02:39청양신문사(lee@cynews)

충남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광암천변에 버려진 폐슬레이트.

▲ 충남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광암천변에 버려진 폐슬레이트.


충남 청양군 주택과 창고에 사용됐던 슬레이트가 잘 보이지 않는 산기슭이나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려져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까지 우려된다
.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버려진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폐슬레이트 철거와 폐기는 전문지정업체가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폐슬레이트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지원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 비용 지원은 주택 울타리를 경계로 안쪽 건축물에만 해당되고, 들녘이나 농지 등에 있는 임시 건축물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지정업체가 읍면별로 일괄처리를 하다 보니 개인사정으로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민들의 자체철거 또한 쉽지 않다.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인 까닭에 임의철거나 폐기가 어렵고, 전문 업체를 이용하기에는 비용부담(10톤 기준 2000만 원)이 너무 크다. 소량의 폐기물일 경우에도 원거리 처리장까지 소요되는 운반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 주민은 슬레이트는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권장했던 건축자재인데 폐기에 따른 비용지원이 주택에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농지에 있는 간이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은 주민이 신청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처리물량을 파악하고 비용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매년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22500만 원을 투입해 12700면적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소량일 경우 봄철에 시행되는 읍면 대청소의 날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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